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대로 ○○○, ○○○○호(○○동, ○○○○○○)에 소재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청구인은 2022. 1. 4.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을 사유로 과태료 50만원 부과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1. 6.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 17.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해당 중개대상물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을 사유로 과태료 250만원 부과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1. 20.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해당 중개대상물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을 하였다는 사유로 2022. 2. 9. 과태료 부과 사전 절차를 거쳐 2022. 3. 3.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2022. 3. 3.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 절차를 거쳐 2022. 3. 25.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6개월(2022. 4. 1. ~ 2022. 9.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2020. 9. 24.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타목에 규정되어 있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59"></img>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고의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있으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반드시 행정처분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업무정지 기준에서 제1호 다목, 라목의 일반기준을 살펴보자면, 감경기준과 가중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위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에 대한 비위의 경중 없이 단순히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의 개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세 개의 과태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광고 사실로 피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첫 번째 과태료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를 해소하였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과태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광고는 모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광고를 표기한 동기나 이유가 청구인의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닌 사소한 실수, 오류에 불과하며, 두 번의 행위 모두 적발 이후 바로 삭제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조 제2항에서는 “특정 행위가 이 고시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현재 부채가 많으며, 아무런 중개사고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으로 중개해야 하는 활동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출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바로 파산할 지경에 이른다. 청구인은 원룸 전·월세의 중개대상물만을 취급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로 평일은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주말도 반납하여 중개를 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지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같이 두 번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두 번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매일 다짐하며 재발을 방지할 것을 결심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부재하므로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세 개의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업중개사의 업무정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부합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과태료의 법적 근거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행정사무처리기준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이는 해당 고시 제2조에서도 “이 고시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면서 “예시”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과태료는 청구인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상기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시”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재량권을 남용·일탈을 한 위법한 처분에 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12. 4. ○○시 ○○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업중개사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중개보조원의 사항을 명시한 사실이 있어 이를 위반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라 2022. 1. 4. 자에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2호에“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를 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2 제5항에 따르면 “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6호, 2020 . 8. 21., 제정)」을 보면 제6조 제1항 제3호에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에 유형에 (을 제2호증) 해당 중개대상물의 평면도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중개대상물 광고에 중개보조원을 명시하여 1차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난 후 중개대상물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한 사항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2022. 17. 자에 2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이 2차 과태료 처분 시 청구인이 중개대상물 해당 사진에 대해 즉시 수정한 사항을 감안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 부과기준 제1호 가목 개별기준에 따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실로 판단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2차 과태료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1. 22. 자에 중개대상물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으로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하였고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위반사항으로 2022. 2. 25. 자로 3차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2022. 2. 25.자에 행정처분(업무정지) 사전 통보 6월을 통보하였다. 이후 행정처분 사전 예고 통보에 따른 의견제출 시 제출된 의견은 해당 위반행위는 중개대상물 광고 업로드 과정 중 단순 실수로, 이로 인해 중개사고가 날 만큼 상이한 중개대상물 사진이 아니며 고의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끼칠 만큼 중대한 광고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소비자의 피해 여부를 단순 위반행위의 경·중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우며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령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사소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중개대상물 광고 시에는 신중을 기할 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과태료 처분을 감면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해당 행위가 단기간에 지속 반복적으로 나온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감경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정지 6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거짓·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판단 및 손해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며, 이 사건의 처분인 6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정당하고 적법한 처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함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행정처분은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적법하고 정당하게 행해진 처분인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④ 법 제1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3.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57"></img>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일반원칙) ① 이 고시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② 특정 행위가 이 고시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표시·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경우 2. 중개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3. 해당 중개대상물의 평면도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4. 토지의 용도를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농지인 토지를 택지로 광고하는 경우 등 ②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현저하게 과장하여 하는 표시·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표시·광고 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관리비 표시 금액이 월 평균액수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3. 방향이 표시·광고 시 제시한 방향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4.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 4.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을 사유로 과태료 50만원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1. 6.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 17.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해당 중개대상물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을 인지한 즉시 광고의 사진을 수정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실로 보아 처분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과태료 25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1. 20.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해당 중개대상물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을 하였다는 사유로 2022. 2. 9. 과태료 부과 사전 절차를 거쳐 2022. 3. 3.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2022. 3. 3.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 절차를 거쳐 2022. 3. 25.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6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되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이니 되고(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에서는 ‘법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제1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제2호),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는 3건이나 피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과태료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태료 부과 처분 3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과태료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착오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이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과실로 보아 과태료 500만원 처분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과태료 250만원 부과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미 중개대상물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한 사실로 과태료 250만원 처분을 받은바,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게재 시 더욱 주의를 다하여야 했으나 두 번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2. 2. 9. 동일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사소한 부주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개대상물이 많아 착오로 다른 사진을 잘못 올렸더라도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의 가격이나 면적뿐만 아니라 거실과 방의 구조 또는 배치, 중개대상물의 실제 사진 등의 경우 부동산 거래정보의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록 청구인의 실수라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이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사실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표시ㆍ광고가 진실임을 오인시킬 우려 또한 존재하므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및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취지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가 인터넷, 생활 정보지, 광고지, 명함 등에 중개행위로 연결되는 중개대상물을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피해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 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분을 추가로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 또한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