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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8. 6. 결정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67

요지

코오롱글로벌(주)가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7.9.1. 쟁점토지상에 현장사무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공사일지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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