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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3. 결정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922

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두 사업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수출입물류 종합대행 서비스업’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업태 및 종목이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 구성이 청구외법인과 유사하고, 관계자 지분이 100%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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