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8. 3. 결정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690
요지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동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의 동 고시 관련 질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것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도로에 저촉된 부분인 350㎡는 재산세 감면대상 및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650㎡ 중 350㎡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지역분은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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