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8. 2. 결정

해외SPC 및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수취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반입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7서3421

요지

청구인은 2006년 이후의 국내체류일이 연간 200일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의 가족들도 대부분 국내에 체류했던 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설립한 SPC는 외견상 그 주주 및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서 과세관청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외원천소득을 SPC로 송금했다가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일련의 연속적 행위로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