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8. 8. 1.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452
요지
쟁점토지의 위치 및 사용현황을 볼 때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보이므로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별지2>의 ㉡·㉢·㉣ 부분 중 사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의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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