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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8. 1. 결정

청구법인의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395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약 6년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약 2년 전에 폐업신고한 점, 이미 폐업신고된 공장을 임차인들이 아닌 점유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정상적인 공장의 가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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