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8. 1. 결정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0632
요지
청구인이 2017.7.27.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실시계획인가 관련 사업계획서에서 쟁점토지에 도로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고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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