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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 ○○○동 ○○○호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4. 8. ○○. 업무정지 ○개월(2024. ○. ○○. ~ 2025. ○. ○○.)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무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식 준비로 경황이 없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됐을 뿐 진심으로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의도는 없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과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 또는 경감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4. ○○. 및 2024. 7. ○○.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보증금·월세·관리비 등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서 실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중개대상물의 사진으로 광고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및 엘리베이터 유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무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7조, 제39조, 제4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자료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 ○○○, ○○○동 ○○○호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4. 8. ○○.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23"></img> 다. 이에, 청구인은 2024. 9. ○.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은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한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호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그 기준에 반하여 중개대상물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실은 명백하다. 나.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경감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즉 위 조항에 따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건전성의 훼손과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필요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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