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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1.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637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기존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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