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1. 결정
청구인들이 보철용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942
요지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은 고의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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