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8. 1. 결정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지 여부
조심2018지0879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하겠고,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