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1.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8지082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다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만을 현물출자받았을 뿐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광업권을 받지 않은 점, ooo㈜이 이 건 토지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한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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