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1. 결정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8지0618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동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지상권 및 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에 제한이 있었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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