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8. 1. 결정

자동차 제조회사가 직접 제조한 쟁점1자동차를 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 및 타사가 제조한 쟁점2자동차를 취득하여 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

조심2018지0297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 중 청구법인이 제조한 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자동차이므로「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승계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에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 중 청구법인이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나, 다른 법인이 제조한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1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직접 조립·제작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