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8. 1. 결정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 여부 및 국립대학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757
요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공실이거나 임대 중인 학교용 건축물이 부속토지인 사실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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