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8. 1. 결정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및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인지 여부
조심2018지0526
요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는 신설할 정비기반시설의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이 건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기반시설이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취득가격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12.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토지 1,275.6㎡ 중 77.7㎡를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 토지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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