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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8. 1. 결정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815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분양보증 환급을 이행한 후 건축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공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를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4지824, 2014.11.10., 같은 뜻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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