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국세취소2018. 7. 30. 결정
청구인이 ◎◎◎솜씨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
2018부1806
요지
청구인이 ◎◎◎솜씨의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는 본인이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솜씨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 사업자 명의만 청구인으로부터 빌리고 ▣▣▣가 사장 겸 실장으로 ◎◎◎솜씨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을 공사현장이나 사무실에서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청구인은 오랫동안 미용업에 종사한 자로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으로 보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솜씨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을 ◎◎◎솜씨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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