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세기본기각2018. 7. 27. 결정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중1998
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이메일 등을 쟁점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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