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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7. 26. 결정

청구법인은 국립대학법인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과 쟁점건축물을 교육 등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

조심2018지0394

요지

① 청구법인은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임대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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