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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7. 26. 결정

이 사건 토지 중 5개 부분이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148

요지

(A)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와 △△△ 사이에 설치된 통행로로 주로 월드타워 등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도로 보기 어려움. © 및 (E)부분의 경우, △△△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로 및 그와 연접한 보행로로서 △△△ 진출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인바,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사도로 볼 수 없음. (D)부분의 경우, ○○○○와 연접한 공개공지로 ○○○○ 이용자들의 입출입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의 경관으로서의 기능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용ㆍ수익하는 부분이라 할 것임. 한편, (B)부분의 경우, 잠실로에서 올림픽로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해당 부분을 통해서는 ○○○○나 △△△로 진입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B)부분은 사도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대지 안의 공지 및 공개공지에 불과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심판부 의결에 이견 없음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아래 청구 주장의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B)부분의 면적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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