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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1. 24.부터 경기도 ○○시 ○○로○○○○번길 ○○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23. 1. 16.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 ○○주택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37,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 18. 매매계약 중개보수 추가수수 민원을 접수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간이과세자임에도 부가가치세를 27,400원(4%)이 아닌 68,500원(10%)로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자, 같은 해 1. 31.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 위반이라는 사유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같은 해 2. 22. 청구인에게 2분의 1을 감경한 3개월(2023. 3. 13. ~ 같은 해 6. 12.)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제38조(등록의 취소) ②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1.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1. 10. 19.>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91"></img>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카목 및 타목에서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89"></img>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별표 1에 따라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전문개정 2022. 3. 4.>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85"></img> 제3조(실비) ①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제4조(지급시기) 제2조에 따른 중개보수와 제3조에 따른 실비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83"></img>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삭제 <2020. 12. 22.>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부동산매매업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87"></img>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진정민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11. 24. 사업자등록(개업) 후 경기도 ○○시 ○○로○○○○번길 ○○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청구인은 2023. 1. 16.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 ○○주택 ○동 ○○○호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37,000,000원으로 하는 매도인 나○○와 매수인 김○○ 간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 18. 매매계약 중개보수 추가수수 민원을 접수하여 같은 해 1. 26. 청구인에게 자료를 받아 사실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간이과세자임에도 부가가치세를 27,400원(4%)이 아닌 68,500원(10%)로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 31.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 위반이라는 사유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3. 2. 15. 피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금지행위)에 따른 초과보수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법에 정한 10% 세율이 적용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 않고, 법제처 유권해석상 「공인중개사법」상 법정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공급대가이므로 그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아 공급대가가 되는 것이어서, 초과 여부 판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면 공급가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는바, 관련 법령상 어디에도 금지행위 관련 해당사항이 없음’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2. 22.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한 3개월(2023. 3. 13. ~ 같은 해 6. 12.)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09. 11. 24. 이 사건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로서 주택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수수요율에 따라 매매대금의 0.5%인 685,000원과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68,500원을 더하여 753,500원을 수령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임에도 초과보수를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부가가치세로 수령한 금액 68,500원을 초과보수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중개보수 관련 주택매매는 거래금액이 137,000,000원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상한요율 1천분의 5이고 한도액 800,000원이며,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도 동일한 바, 청구인이 중개보수로 상한요율 0.5%을 적용하여 685,000원을 정하고 부가가치세 10% 명목 68,500원을 합한 753,500원은 상한 한도액 800,000원의 범위 내에 속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그 중 명목 부가가치세 68,500원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의 ‘중개보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정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간이과세자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고 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율 10퍼센트와 같은 법 제38조에서 정하는 매입세액 공제액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정해지게 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이에 반하여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없고,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며,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액 계산식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과세표준)에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퍼센트’를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런데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①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하면서(제36조제1항, 제36조의2 신설), ②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 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였고(제61조제1항), ③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제66조 및 제67조제3항), ④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가 결정ㆍ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하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다(제68조의2 신설). 2021. 1. 1.부터 시행된 위의 개정법률에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구간의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지는 간이과세자로서 과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만 존재하던 구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그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율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고,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규정의 적용(제63조제2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율을 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매출규모가 과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간이과세자를 정하고, 간이과세자에게는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차이를 두고 있고,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 되는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정의하고 부가가치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데다, 신고횟수와 신고기간에 차등을 두는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한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시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기간 총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정한다는 취지라고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 685,000원과 부가가치세 68,500원의 합계금액인 753,500원 및 1년간의 공급대가 합계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여 총 납부세액이 결정되어야 하고, 간이과세자이기에 매입세액공제의 혜택은 적용받지 못하는 데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서의 의무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부가세 명목으로 수령한 68,500원이 모두 초과 중개수수료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개정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ㆍ도입되어 2021. 1. 1.부터 실시된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하여 혼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초과보수를 수령할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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