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24. 결정
청구인이 기존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창업한 쟁점호텔에 대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743
요지
청구인이 기존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더라도 목욕탕업과 별개의 업종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개인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기존 사업인 목욕탕업에 관광호텔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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