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재조사2018. 7. 24. 결정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7부1064
요지
조사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의 조세포탈 및 실물거래 없이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세무서장이 2016.7.6.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의 배우자 망 OOO, 주식회사 OOO, 동 법인 발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자금관계를 재조사하여 망 OOO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만을 그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되, 주식회사 OOO의 계산으로 취득한 부분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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