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20. 결정
지입차주를 변경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및 가산세가 면제 사유 해당여부
조심2018지0791
요지
차량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등록이 병행되어야 하거나 반드시 그 대가를 금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새로운 차주가 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산광역시장이 그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하지 아니한 점 등은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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