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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7. 20. 결정

건축물 취득 이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516

요지

관련 법령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정시기를 감면요건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인증원장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을 심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등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10.10. 주식회사 OOO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OOO주식회사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OOO주식회사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OOO소재 지하 6층, 지상 123층 연면적 420,309.54㎡의 OOO를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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