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15. 피청구인에게 차량번호‘경기○○○○○○○’택시 매수 및 매도시 운전경력증명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1. 2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개인택시 불법 매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 경력 증명서를 정보 공개 요청하였으나 불허가 되었다. 개인택시를 매수한 사람은 그동안 운전직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사무실 노무직으로 10여년을 근무하였으나 갑자기 회사를 사직하고 개인택시를 매수하여 운행하고 있다. 개인택시를 매수하려면 영업용 운수 노동자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이 되어야 개인택시를 매입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용 운전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개인택시를 운행하기에 개인택시 매수할 때 첨부한 운전 경력 증명서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불허한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개인택시를 운행한다는 것은 문서를 위조 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에 정보공개를 허용해 주기 바란다. 2) 사건의 경위 개인택시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영업용 운전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기에 공익 차원에서 바로 잡고자 한다. 3) 결론 만약 개인택시를 매수하기 위해 운전경력 증명서가 위조 되었다면 처벌해야 하고, 회사에서 거짓으로 경력 증명서를 허용했다면 이것 또한 불법이라 생각한다. 노무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이 어떻게 운전 경력을 발급 받고 할 수 있는지 대다수의 운수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고 무사고 운전하여 개인택시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서위조나 허위 경력으로 개인택시 취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운전경력증명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 택시 매수 및 매도시 운전경력증명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운전경력증명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6호 나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는 공개 가능할 것이나 운전경력증명서는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운전면허 번호, 대상자의 경력, 발급자 성명 및 상호 등의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운전경력증명서의 공개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와 무관하다. 청구인은 양수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위조되었고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이 영업용 운전을 하면 위험하므로 공익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의 이익을 비교하였을 때도 청구인은 해당 개인택시의 양도 양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공개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없다. 청구인은 제3자의 개인정보의 취득을 통해 공익과 개인이 권리구제를 주장하나 제3자의 개인정보 취득 절차 없이도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문서위조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공개에 따른 제3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선례로 남아 여타 행정기관의 민원서류 등 자료들의 공개청구가 빈번해지고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3) 피청구인은 법 제19조 및 사무처리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양수인이 제출한 운전경력 등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대하여 적절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면허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운전경력증명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개인정보의 공개로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 사항 또한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 또한 적법한 행정조치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청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11. 15. 피청구인에게 차량번호‘경기○○○○○○○’택시를 매수한 자가 운전직에 근무하지 않았고, 문서위조 등으로 불법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택시 매수 및 매도시 운전경력증명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1. 2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은‘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개인에 대한 운전경력 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시는 2018. 3. 13.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제4호에 따라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로서‘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 공고 별지 제1호 서식 운전경력증명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운전면허의 발급시도, 종별, 면허번호, 면허년월일 뿐만 아니라 운전경력에 있어서 택시, 버스, 화물, 자가용 별로 각 사업구역, 운행계통 또는 노선, 운전기간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청구인은 차량번호 경기○○○○○○○의 개인택시 매수자가 사무실 노무직으로 10년 근무한 자여서 불법매수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시 공고 제2018-1019호 201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에 따르면 운전경력증명서 등 14종류의 제증명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부서의 심사와 판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는 바, 청구인의 불법매수 의심이라는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로서 예외적으로 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가 내지 마목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운전경력증명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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