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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20. 결정

①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101

요지

①취득 전에 인지하고 있고 예견되었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농업 및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업 등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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