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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8. 7. 20. 결정

처분청이 사전안내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58

요지

청구인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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