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7. 18. 결정
2017년도분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015ㆍ2016년도분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256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7년도분 주민세(재산분) 등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 청구법인은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주민세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