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18. 결정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266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 대표자의 배우자이고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육교사인 청구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