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18.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제 영농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유통ㆍ가공시설인 제재소 공장 신축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50%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8지0011
요지
① 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이 본래의 목적(공동 출하ㆍ유통 및 가공)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임산물가공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음. ②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처분청의 추징사유 안내 등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에서 추징사유를 상세히 안내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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