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18. 결정
도로인 쟁점토지가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571
요지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가 아닌 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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