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8. 7. 1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813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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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8지081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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