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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11. 결정

①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433

요지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은 멸실되지 아니한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실물이 전혀 없는 분양권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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