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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11. 결정

①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토지의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8지0459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도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감정하였고 그 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자 교환차액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인천광역시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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