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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1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652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ooo도지사로부터 정관 변경허가 및 처분청으로부터 병원 종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이전에 처분청에 문의를 하였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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