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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7. 10. 결정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취득가액 및 감정가액 보다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34

요지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276, 2017.4.18.,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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