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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7. 10. 결정

인근 주민들의 건축공사반대 해결을 위한 소송진행 등을 쟁점부동산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236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9채의 주택이 쟁점부동산을 둘러싸고 있어 교회를 신축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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