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7. 10. 결정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33
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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