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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10. 결정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쟁점다락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790

요지

처분청의 현지출장에 따른 복명서 내용과 제출된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다락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이의 놀이방 등으로 이용된 것이 나타나므로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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