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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10. 결정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 설립ㆍ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74

요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동에서 법인이 설립된 이후 ㅇㅇ사무소를 법인의 주된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ㆍ이전한지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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