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7. 10. 결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720

요지

청구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 현황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