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7. 10. 결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720
요지
청구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 현황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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