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10. 결정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722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의 적용 대상인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의 유상거래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