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9. 결정
산업용 부동산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환매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조심2018지037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아닌 이 건 조합에게 매각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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