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7. 6. 결정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 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0602
요지
구인의 규약 및 사찰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일견 불교종교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부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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