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소재 ‘○○ 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인데, 2023. 6. 28. 인터넷 부동산플랫폼 ‘부동산○○’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8. 28.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받은 후, 같은 해 10. 17. 업무정지 4개월(2023. 12. 1. ~ 2024. 3. 2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11. (생략)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93"></img>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 70길,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문답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소재 ‘○○ 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민원 접수에 따른 청구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23. 6. 28. 청구인을 대상으로 문답을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8. 28. 청구인에게 같은 해 6. 28. 인터넷 부동산플랫폼 ‘부동산○○’에 51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9. 12. 피청구인에게 전문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처벌규정이 있는 줄 몰라 발생한 일로 법 위반사실을 알고 즉시 시정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6개월 업무정지는 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10. 17. 청구인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 따라 업무정지 4개월(2023. 12. 1. ~ 2024. 3. 29.)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처벌 규정이 있는 줄 알지 못한 청구인의 불찰로 벌어진 일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점, 부동산중개 성사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거나 최소한의 처분(1개월)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3조제3호에 의하면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2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터넷 부동산플랫폼 ‘부동산○○’에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010-0000-0000)를 표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처분기준에 따르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위반사실 인지 후 법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한 것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3분의 1 감경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있으며, 그 외 달리 추가로 감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외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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