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국세재조사2018. 7. 6. 결정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서2049
요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부가가치세 20**년 제*기분 및 20**년 제*기분의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해당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다만, 20**년 제*기분~20**년 제*기분의 경우는 관련 형사고발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내용이 나타나고, 관련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동업을 하였다는 진술도 나타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등이 동업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1.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부가가치세 OOO원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부가가치세 합계 OOO은 OOO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