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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6. 결정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에게 매각신고를 마친 후 쟁점공동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34

요지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는 없는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지 매각에 따른 중과세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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